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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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운전 자금(2011.2.24 15:00 자금소진)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결정 : 업체당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내 차등지원, 기존 상환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금액에서 차감하여 융자지원
    매 출 액 융 자 금 액 비 고
    2억원미만 5천만원이내
    2억원이상~5억원미만 1억원이내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억5천만원이내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2억원이내
    20억원이상 3억원이내
    ※매출액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대출은행 : 국민은행남양주지점, 농협중앙회남양주시지부

    신한은행도농지점, 한국씨티은행남양주지점, 중소기업은행호평지점
    하나은행호평지점, 우리은행남양주지점

지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가동중인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업체
* 금융여신거래 및 채권보전(보증서, 기타 담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02.21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지원절차 : 남양주시(접수,융자결정) → 융자(7개 협약은행)
  • 구비서류
    1. 1. 신청서 1부
    2. 2. 사업계획서 1부
    3. 3. 국세완납증명원 1부
    4. 4.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5.     과세표준 증명원(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확인) 1부
    6. 5. 공장등록 미필업체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신청서식
      2011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590-2289
    • 국민은행남양주지점 ☎ 591-2333
    • 농협남양주시지부 ☎ 563-5990~5
    • 신한은행도농지점 ☎ 556-2360~3
    • 한국씨티은행남양주지점 ☎ 568-9123
    • 중소기업은행호평지점 ☎ 559-6114
    • 하나은행호평지점 ☎ 591-1111
    • 우리은행남양주지점 ☎ 595-2860

    ⇒ 남양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소진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여유가 있음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점(T:559-8160)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원개요
  • 지원내역 : 인건비, 자재구입,물품구입 등 운영자금 
  • 추천한도 : 지원규모 5,000억원,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상담·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출장소 ☎ 559-8160
  • 융자절차 : 신청(농협,경기신보) → 심사및지원결정(경기신보)→
  •                     융자(시중은행)
  • 구비서류
    1. 1. 사업자등록증
    2. 2. 공장등록증
    3. 3. 등기부등본 
    4. 4. 재무제표(3년)
    5. 5. 금융거래사실확인서
  •  
    2011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
  •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대상
  • 자금대출시 보증이 필요한 기업체

    * 자금지원과 동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보증한도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지원절차 : 남양주시 (접수·추천)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1. 1. 특례보증신청서
    2. 2.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3. 공장등록 미필업체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축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 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590-2282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출장소 ☎ 559-8160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 조성관
문의
 : 590-2289

[수정일자 : 201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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