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1. 장애인보장구 처방 |
-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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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 청 |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사본제출)
- * 판매업자 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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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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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장구 구입 |
- 보장구 판매·제조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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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장구 검수 |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 판매업자 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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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입비용지급청구 |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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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구입비용지급 |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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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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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
- 1종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전부.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 2종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제출서류
- 보장구처방전1부
- 보장구검수확인서1부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