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 근거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07.10.4.)
-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월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 대상자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로 통보하면 시에서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한 확정 통보 후 지원
홀로사는 노인 우유급식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도시락배달, 안부확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으로서, 연령(고령), 건강상태(나쁨)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되, 우유급식지원이 월1~2회 지원되는 농촌지역 거주 독거노인의 경우 결연 및 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연결하여 관리
- 지원내용 :우유,요쿠르트,베지밀 등
치매·중풍노인 생활용품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치매 · 와상노인
- 지원대상 : 생활용품(기저귀)지원
- 대상자선정 : 매월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자가 확인 후 시로 청구 → 시에서 대상자 확정 후 희망케어매니저를 통해 가정방문 전달
홀로사는 노인 공무원결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설, 추석 등)
- 사업내용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중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과 본청 7급이상 공무원과 결연을 맺어 건강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어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
- 지원내용 : 가사일돕기, 고충사항 청취 및 해결, 생필품 지원 등
- 결연공무원 : 7급이상 420명
어버이날 홀로사는 노인 카네이션 전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5.8.(어버이날)
- 사업내용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중 외롭고 소외된 노인 들에게 카네이션과 카드를 전달
- 지원내용 : 우체국 카네이션 보내기 사업을 통한 상품 전달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 서비스대상자
- 만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 으로 대상자 선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기요양보험,가사·간병도우미,가정봉사원, 노노케어, 방문간호, 간병인 등에 의하여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 없는 독거노인 제외
- 서비스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부담
종합서비스
- 서비스대상자
- 만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서비스구성
- 기본서비스에 가사 및 간병 등을 포함하여 월 36시간, 27시간의 재가서비 스로 구성
- 이용자부담
- 신청서 제출 장소
- 제출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배달
무료급식 경로식당
- 급식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 급식기관
-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 퇴계원교회, 청학성결교회, 사릉중앙교회, 화도교회
- 성생농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밑반찬)
- 급식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배달기관
-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 선한이웃의집
- 대한적십자사협의회 남양주시지구협의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사업기간 : 2012.1, 2, 3, 11, 12 연중 5개월
- 사업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 지원대상 : 가구당 월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