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1.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아닌 경우
- 조사기관:도
- 시 기:최종 피해보고 7일 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간 : 1주일 이내
- 조사내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난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사방법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난대장 등

도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우심 시·군인 경우
- 대 상: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 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 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최종 피해보고 7일 후
- 조사반 편성: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난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우심시군 구분 기준
- 특별시의 구 : 피해액 28억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 : 피해액 15억 이상
- 2. 복구비 지원
- 특별시, 광역시 등에 관계없이 시군구별로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또는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변경
- <현행>
- 특별시의 구 :28억원 이상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15억원 이상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10억원 이상
- <변경>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850억원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2천만원 이상임(단, 도시개발사업 통신 및 항만시설은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중앙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 동일한 재난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한다.
-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생계보조,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 주택복구, 농경지복구, 농림시설 및 농작물 복구,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
- 국고의 추가지원기준(국고전환액)
- 국고 추가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 지원기준 |
구분 |
국고의 추가지원액 |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
100억원 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850억원 이상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 재정력 지수 |
추가지원율 |
| 0.1 미만 |
80퍼센트 |
| 0.1 이상 ~ 0.2 미만 |
77퍼센트 |
| 0.2 이상 ~ 0.3 미만 |
74퍼센트 |
| 0.3 이상 ~ 0.4 미만 |
71퍼센트 |
| 0.4 이상 ~ 0.5 미만 |
68퍼센트 |
| 0.5 이상 ~ 0.6 미만 |
65퍼센트 |
| 0.6 이상 ~ 0.7 미만 |
62퍼센트 |
| 0.7 이상 ~ 0.8 미만 |
59퍼센트 |
| 0.8 이상 ~ 0.9 미만 |
56퍼센트 |
| 0.9 이상 ~ 1.0 미만 |
53퍼센트 |
| 1.0 이상 |
50퍼센트 |
-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 2. 자치구의 경우 : 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 재해예방 노력지수 |
추가지원율 |
| 0.1 미만 |
50퍼센트 |
| 0.1 이상 ~ 0.2 미만 |
53퍼센트 |
| 0.2 이상 ~ 0.3 미만 |
56퍼센트 |
| 0.3 이상 ~ 0.4 미만 |
59퍼센트 |
| 0.4 이상 ~ 0.5 미만 |
62퍼센트 |
| 0.5 이상 ~ 0.6 미만 |
65퍼센트 |
| 0.6 이상 ~ 0.7 미만 |
68퍼센트 |
| 0.7 이상 ~ 0.8 미만 |
71퍼센트 |
| 0.8 이상 ~ 0.9 미만 |
74퍼센트 |
| 0.9 이상 ~ 1.0 미만 |
77퍼센트 |
| 1.0 이상 |
80퍼센트 |
-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특별재난지역의 자세한 지원내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3. 복구비 지원 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가.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가. 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난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난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난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재난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 담당부서
- : 재난방재과 재난총괄팀
- 담당자
- : 이은표
- 문의
- : 031-590-4407
[수정일자 : 2011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