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 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터로 바로가기
연혁
지명유래
내고장 명소
내고장 이모저모
알립니다
자치위원장 인사말
자치위원회 현황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우수사례
작품활동
전입신고
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상담신청
반상회자료
지역산하단체활동반
인사말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직원현황
통리장 현황
우리고장약도
관공서
학교
금융기관
병의원
마을소식
묻고답하기
홈
>
열린민원
>
열린민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신고인(신고의무자)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원으로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 또는 세대주 부재 시에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
세대주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및 세대주 부재 시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예 : 세대주의 배우자)
신고장소 : 新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고방법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의 세대주가 동일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확인 방법 : 서명 또는 날인)
1.
전거주지에서 세대주였던 자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2.
전거주지에서 세대원이었던 자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3.
세대주를 변경하여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전거주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4.
신 거주지의 세대주가 타 세대의 세대원을 자기 세대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담당부서
: 도농동
담당자
: 정민희
문의
: 590-4976
[수정일자 : 2010년 6월 30일]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