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Civi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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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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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FAX 민원
  • 개요
    • 민원인이 민원서류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읍면동) 또는 농협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제도
  • 대상민원 : 240종
    • 일반민원 : 재적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농지원부, 토지 가격 확인원, 장애인증명, 외국인사실증명, 병적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항 사실 증명
    • 대학민원 : 대학민원은 전화 신청 불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방문
  • 처리기간 : 신청 후 3시간 소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 보관기간 : 10일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임야도, 지적도, 토지계획이용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지적 관련 서류
  • 팩스민원이 가능한 민원 사무명 및 수수료
    • 제적등본 : 600원
    • 제적초본 : 500원
    •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 : 700원
    • 지방세완납 증명서 : 700원
    • 건축물관리대장 : 1,000원
    • 토지이용계획 이용 확인원 : 관내(1,000원), 그 외 지역(2,000원)
    • 지적도 (임야도) : 700원
    • 성적, 졸업증명서 : 대학마다 상이함
    • 재학, 휴학증명서 : 대학마다 상이함
    • 출입국증명서 : 1,000원
    • 농지원부등본 : 1,000원
    • 병적 증명서 : 무료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인감을 받을 기관에서 정하게 됨.)
  • 위임장의 유효기간 : 위임일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
  • 수수료 : 6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개요
    •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 용도
    • 『대출용』또는 『보증용』으로서 과세사실을 확인,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사실만 증명(주로 당해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사실을 증명)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제3자(가족포함)
      1. 1.개인 :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납세자 도장
      2. 2.법인 : 위임장, 피위임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등록증
  • 수수료 : 600원
  • 처리기간 : 즉시
지방세 납세 증명
  • 개요
    • 납세의무자(미과세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일정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납세증명서 발급 후 과세 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납세증명의 효력이 없음)으로서 2001년 1월부터 지방세 완납 증명서, 미과세 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합
  • 용도
    • 국가, 지방단체등의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을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제3자(가족포함)
      1. 1. 개인 :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납세자 도장
      2. 2. 법인 :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수수료 : 700원(통당)
  • 처리기간 : 즉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발급대상
    • 만 17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발급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 1매, 반명함 사진1매(6개월 이내), 학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
    • * 단, 주민등록 임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사진 1매 추가
  • 수수료 : 없음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및 재발급
  • 신고대상
    • 만 17세 이상 되는 자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분실한 경우,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훼손, 용모변경 등
  • 구비서류
    • 분실(재발급)신청서 1부, 반명함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 분실 및 훼손 시 5,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가능
  • 신청 가능한 자
    • 본인 및 세대원. 동일한 호주의 가족,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동일호주의 가족 : 입증자료(호적등본),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이해관계인(금융, 신용보증, 보험, 신탁기관용)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원증(재직증명서)
  • 수수료 : 전국 공통 400원
  • 유의사항: 호·병적 미확인자 및 직권 말소자는 등·초본 발급불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호적상 동일 가족 발급시 : 신분증만 지참
    • 대리 발급시 : 호적 등·초본 신청서
  • 수수료 : 등본 → 600원/(통), 초본 → 500원/통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일부 제적 등초본 발급 전산화 미시행 지역은 FAX민원 신청(3시간 소요)
가축자가사육시설 확인서
  •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호적상 동일 가족 발급시 : 신분증만 지참
    • 대리 발급시 : 호적 등·초본 신청서
  • 수수료 : 등본 → 600원/(통), 초본 → 500원/통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일부 제적 등초본 발급 전산화 미시행 지역은 FAX민원 신청(3시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