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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신고인(신고의무자)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원으로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 또는 세대주 부재 시에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
    • 세대주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및 세대주 부재 시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예 : 세대주의 배우자)
신고장소 : 新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고방법
  •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의 세대주가 동일한 경우
    • 신고의무자가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
    •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확인 방법 : 서명 또는 날인)
      1. 1.전거주지에서 세대주였던 자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2. 2.전거주지에서 세대원이었던 자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3. 3.세대주를 변경하여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전거주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4. 4.신 거주지의 세대주가 타 세대의 세대원을 자기 세대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
담당부서
 : 양정동
담당자
 : 최예선
문의
 : 590-2974

[수정일자 : 2011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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