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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여성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에 대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남여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개요

조성근거 :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1조
기금용도(지원대상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여성단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 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 남여평등 실현과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조 성 액 : 17억원(2012년)
추가조성액 : 3억원('13년 3억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건수

8

9

12

11

11

지원금액

36백만원

69백만원

50백만원

56백만원

42백만원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여성행정팀
담당자
 : 허희경
문의
 : 590-4495

[수정일자 : 2012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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